스쿨존 불법주정차 안됩니다!
도봉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올부터 오전 8~오후 8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주ㆍ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들을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 고가 2007년에는 59건(전국 345건), 2008년에는 67건(전국 517건), 2010년 82건(전국 535건)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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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 존) 내 주요 단속 대상은 ▲초등학교 등 주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 학원차량 등)의 등학교 시간대 주정차 위반 행위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 행위 등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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