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멜라민분유 보도 객관적사실과 일치"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남양유업에 대해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분유를 수출했다고 제기한 언론사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된다고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파이낸셜뉴스신문과 기자 2명을 상대로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분유를 수출했다'는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차로 수입한 아포락토페린으로 만든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약 40일 뒤 생산된 같은 물질에서 멜라민이 나왔다"며 "특히 남양유업이 식약청 검사 하루 전에 1차 수입분을 모두 소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멜라민 함유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사 제목에 '멜라민 분유' 등 다소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이는 '멜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라는 본문을 압축·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기사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진실에 반하는 기사로 남양유업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신문이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남양유업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한편 남양유업은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뉴질랜드 타투아사에서 아포락토페린 480㎏을 구입했다. 1차 수입분을 사용해 9월께 분유 10만8309캔을 만들었다. 같은 달 29일 타투아는 자사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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