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권사 효자상품으로 떠오른 스폿랩에 대한 단속에 나서면서 향후 시장 판도에 귀추가 주목된다.


스폿랩은 미리 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일시 상환하는 랩상품으로 현재 운용사에서 판매하는 목표수익률전환펀드와 투자스킴이 같다. 이에 따라 형평상 목표수익률전환펀드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관심사다.

19일 금감원 관계자는 "랩 상품을 팔 때 특정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스폿랩 상품 방식의 투자권유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고지하고 관련 신설 규정을 철저히 지키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하지만 무조건 팔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목표수익률에 도달할 시 전환이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목표수익률 제시는 가능한데 제시한 뒤 수익률달성 이후 해지시키는 것은 금지하되 다른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거나 전환되는 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무조건 팔지 말라는 등의 얘기는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스폿랩에 대한 특정 수익률을 제시한 상품을 기계적으로 팔 가능성이 있어 관련규정을 철저히 지키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스폿랩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향후 스폿랩 투자가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판매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상 공문까지 내려 온 이상 대놓고 팔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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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무조건 팔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지난해부터 랩관련 규제는 이어져왔지만 시장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장사가 되는 만큼 규정에 맞게 판매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스폿랩이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끝인 반면 목표수익률 전환형 펀드는 주식에서 채권시장으로 가기는 하지만 들어온 돈이 유지된다는 특성이 있어 펀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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