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을지병원 보도채널 출자..법조계 다수 위법"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지난해 말 보도채널로 선정된 (주)연합뉴스TV에 을지병원이 을지학원과 함께 2대주주로 참여한 것은 의료법에 정한 부대사업 범위에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을지병원의 출자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 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보도채널에 을지병원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과 을지병원의 법인허가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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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행위의 범위와 출자행위의 성격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소수 의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보도채널 심사과정에서 의료법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이후에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이번 심사가 정략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졸속으로 이뤄진 반증"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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