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동파돼도 7년 지나면 세입자 부담 없어
서울시, 세입자에 책임 떠넘기자 기준안 마련
보일러 내용년수 넘겨 배상의무 사라져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혹한에 보일러 동파가 늘면서 부담비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기준이 생겼다.
서울시는 최근 한파에 보일러 동파가 증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부담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위한 합의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기준안은 아무리 오래된 보일러라도 동파사고가 나면 관리 부주의라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세입자들은 난방비와 전기료를 아끼려 전원을 끄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 10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사용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일러 사용기간이 늘수록 세입자의 부담비율은 점차 줄어들어 7년이 지나면 배상책임이 없게 조치했다. 내용년수와 감가상각률에 따라 배상액이 계산되는데 보일러 내용년수인 7년을 넘기면 사실상 배상책임이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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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70만원에 구입한 2년 이상된 보일러가 동파되면 감가상각률 29%가 적용돼 배상액은 54만6700원 한도가 되는 식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1년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주로 영세한 세입자들에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는 ☎731-6720(6721,6240).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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