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진료를 거부해 어린이가 수술 도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북대병원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준하는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경북대병원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문제를 논의했으나 지정취소는 하지 않되 이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당초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 미흡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한 등을 들어 지정취소를 내릴 방침이었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할 기관이 없어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정취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응급환자가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의 초진 등 응급진료체계를 시급히 확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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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내용과 종합적인 개선대책은 중앙응급의료위원장인 최원영 복지부 차관에게 위임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장중첩증에 걸린 4살 어린이가 경북대병원을 포함해 대구시내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고 수술 도중 사망한 사건 관련,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경북대병원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방침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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