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쥐식빵 자작극'으로 피해를 본 제과점 점주들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쥐식빵 사건의 피해 점포 등 파리바게뜨 가맹점 운영자 7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김모씨 부부를 상대로 피해 점주 1인당 15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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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들은 소장에서 "김씨가 죽은 쥐를 올려 빵을 만들고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매장 운영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것은 증거에 비춰 명백하다"며 "이 사건으로 파리바게뜨의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매출 신장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인 몰래 혼자 일을 꾸민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만큼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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