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함바 비리' 브로커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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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최석문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을 필요로 할 만한 충분한 소명이 없다"는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찰관 승진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1억10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8월에는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면서 국외 도피를 권유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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