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다른 나라의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자원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공유해야 한다는 ABS 의정서가 채택된 바 있다.
센터는 앞으로 국내외 생물자원 접근 및 이용에 따른 절차 안내와 상담 국제 동향 파악, 법령 제도 정보 설명회 개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정보 수집이나 상담을 희망하는 산업체, 연구기관, 대학기관 등은 센터(☎032-569-7123)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http://www.cbd-chm.go.kr/abs/)를 참고하면 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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