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물가대책] 보육시설 이용료 물가상승 범위에서 인상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적용되는 각 시·도별 보육시설 이용료 상한액 결정시 평균 물가 상승율 범위내에서 결정하도록 시도 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내달엔 보육비용 절감을 위해 특기활동 적정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현재 특기활동은 외부강사에 의해 보육시설내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으로 전체 보육시설 중 95%가 특기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기활동비는 월 평균 4만4000원을 추가 부담하고 참여 프로그램 수에 따라 3000원~20만원까지 다양하다. 영어 1만8600원, 교구이용 1만6000원 등 과목당 월 평균 1만~2만원 선이다.
월별 총 특기활동 비용에 대한 상한선 설정, 개별과목당 비용 명시, 보육포털을 통한 가격정보 공개 강화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기활동 참여 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 의무화로 부모의 실질적 선택권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시 페널티를 부여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선택진료 제도 개편을 통해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조교수 이상으로 돼 있는 선택진료 의사 자격요건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경과한 조교수 이상으로 개선하는 등 선택진료 의사 자격요건 강화 및 비선택 진료의사 배치 의무화를 통해 환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 진료를 방지해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을 올 상반기 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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