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징수금액 단일기준서 건수까지 '반반씩'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가 올해부터 자치구에 주는 시세 징수교부금을 산정할 때 금액뿐 아니라 건수도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2011년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세기본조례를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는 당초 서울시가 2년 유예조항을 둬서 2013년부터 시행되기로 했으나 이번에 시의회가 올해 1월1일부터 실시하도록 수정·의결한 것이다.

징수교부금이란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등)를 기초자치단체가 대신 걷어주고 대가로 징수액의 일정부분을 교부금으로 받는 것이다.


바뀐 시세조례에 따르면 시세 징수교부금은 금액이라는 단일기준에서 건수가 추가돼 절반씩 반영해 산정하게 됐다.


또한 시세 세목에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추가되고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는 면허세와 통합해 구세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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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 서초, 중구 등 '고가부동산' 자치구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강북의 자치구들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부동산 가액이 적어 교부금이 적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그밖에 심의회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살예방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공포했다. 또한 도시철도공사가 전동차 조립·제작과 철도차량 성능시험·제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돼 공포됐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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