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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매각 방향 오늘 결정…법원 결정따라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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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현대건설의 매각 방향이 4일 최종 결정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유지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날 오후 중 나올 전망이다.
현대그룹은 당초 법원에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채권단이 MOU 해지를 결정하자 가처분 내용을 'MOU 효력 유지'로 변경했다.

법원이 채권단과 현대그룹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줘도 소송전은 피할 수 없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 시나리오는 크게 달라진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면 현대건설 매각 절차는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주주협의회에 현대차그룹의 지위 변경과 관련된 안건을 올리고 7일까지 주주들의 의견을 취합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의 지위를 예비협상대상자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대그룹이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 및 인수 준비비용 청구에 그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하지만 법원이 현대그룹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현대건설 매각이 장기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채권단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현대그룹 역시 채권단에 대해 매각절차를 진행하라는 본안소송을 걸 가능성이 크고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다른 방법은 MOU 해지 전 단계로 돌아가 현대그룹으로 하여금 현대건설에 대한 본실사를 하도록 허락한 후, 매매계약(SPA) 체결 단계에서 부결시키는 방안이다. 첫번째 방법보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단 이 경우 현대그룹이 본실사 과정에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대출금 1조2000억원에 대해 시장과 채권단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을 수도 있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수장이 바뀐 점도 매각과정의 변수로 꼽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현대건설 매각에서)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단이 책임성 있게 행동하고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건설 매각에 있어 채권단의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이라고 해석하고 "법원 결정 이후의 시나리오대로 일을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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