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근로 등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10년 귀속 678만원, 총 급여기준 1592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상환의무가 발생하며 초과한 부분의 20%를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또는 원천공제(근로자) 시 금융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납부방법은 인터넷 이용 및 금융기관 계좌이체 등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방식을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 의무상환액을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을 고지하며 체납할 경우 연체금을 물리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 또는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산이 증가할 경우 학자금 상환 해당여부를 든든 학자금 상환 인터넷 홈페이지(www.icl.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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