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공 정보시스템 한글 처리 가이드라인’ 발표
28일 행정안전부는 인터넷 민원처리 등 전자정부 서비스가 모든 한글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공공 정보시스템 한글 처리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정부 시스템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소, 상호, 상품명, 귀화자 성명 등 고유명사에 ‘샾’ 과 같은 2350자 이외의 글자가 쓰이는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전자처리 과정에 문제점이 일어났다.
실제 ‘포스코 더 샾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소가 ‘포스코 더 ? 아파트’ 로 표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글 1만1172자를 모두 표시할 수 있게 됐으며 일본어, 중국어 등 모든 언어의 문자도 처리가 가능해졌다.
강성주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1987년 이래 23년간 이어져 온 한글 인코딩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UTF-8 방식의 확산을 촉진하여 IT산업의 선진화 및 글로벌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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