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도 노조 필요" 주장 前직원 해고무효소송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삼성전자에도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가 해고된 이 회사 전 직원 박모씨가 27일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해외출장 지시를 거부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행동이었다"면서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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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또 "형식적인 노사협의회만으로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없다"면서 자신이 '노조 설립을 통해 노동삼권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올린 글은 허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1987년 삼성전자에 입사했고 지난달 3일 사내 전산망에 노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가 '허위사실 유포', '회사 명예실추' 등 이유로 해고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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