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시장과 그의 조카부부, 측근 공무원 등이 시장 재임 8년 동안 건설업자와 공무원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모두 15억원의 검은 돈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발표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이 전 시장과 그의 조카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전 시장만 해도 승마연습장 허가, 택지판교지구 수의계약 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모두 3억원을 수수했다. 검찰이 밝힌 그의 집 구석구석은 뇌물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8000만원 상당의 현금 다발, 1200만원짜리 50년산 위스키, 150만원 상당의 코냑, 포장도 뜯지 않은 고급 넥타이 300여개, 명품 핸드백 30개….
'작은 시장'으로 불렸다는 이 전 시장의 큰 조카와 그의 아내까지 관급공사와 성남시 공무원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돈을 받아냈다니 어이가 없다. 성남시청의 일부 공무원들도 이 전 시장 일가의 비리에 편승해 부정한 돈을 챙겼다.
지방에서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자로 통하는 지자체장의 권한과 감시기능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은 지자체장을 잘 가려서 뽑고, 선출 후에도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제발 결혼하세요"…5박 6일 크루즈까지 보내준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