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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복무기간 21개월 동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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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군기준 병사 복무기간이 내년 2월부터 입대한자를 대상으로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복무기간을 동결하게 되면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이 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병사복무기간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육군기준 21개월로 동결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중단은 현행법상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만 받으면 확정된다.

국방부는 애초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까지 7월 18개월로 줄어들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지난 9월에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24개월을 환원할 것을 건의하고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도 다시 24개월 안을 건의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줄어든 기간을 다시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단지 더 이상 줄어들기 전에 동결시키자는 것이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건의한 24개월도 한나라당 측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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