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감추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보험금 편취
# 또 다른 새터민 김 모 씨(여·37세)는 중개인의 권유로 기왕증을 숨기고 13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08년 8월 요추부 염좌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등 45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및 경기지방경찰청은 탈북 당시의 기왕증을 숨기고 중개인(보험설계사)을 통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총 3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0억원을 편취한 새터민 230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핵심 중개인 2명을 포함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1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 7명을 약식기소했다.
편취한 보험금이 적은 196명의 새터민은 탈북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중개인의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인 새터민들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여서 대부분의 병원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치료·입원비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또한 대다수가 정부지원금 38만원 외에 일정한 수입이 없어 보험료 납입 능력이 없었다.
이번 사건은 중개인이 사전에 보험금 편취를 위해 치밀히 계획한 후 탈북 비용의 변제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가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터민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통일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보험사기 예방교육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며 "피보험자들이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 30여억원은 해당 보험사들이 모두 거둬들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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