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 보장구의 보장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도 지체 장애인 등에서 심장·호흡기 장애인으로까지 확대돼 1만6000명 이상의 장애인이 혜택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지를 구입한 후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를 하면 되며, 심장·호흡기 장애인은 심장내과나 호흡기내과 등에서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
아울러 15일부터 관광취업(H-1) 자격으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어, 약 450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은 유학(D-2), 연수(D-3, D-4), 교수(E-1~E-4), 기업투자(D-8) 등으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제한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서를 우편이나 이메일 외에 휴대전화로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바일 납부시스템이 구축돼 휴대전화로도 건강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한의원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일부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이하면 1500원을, 이상이면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총 진료비가 1만5000원~2만원이면 21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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