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월소득이 450만원 이하인 가정이면 만 3~4세의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소득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월평균소득으로 환산한 인정액을 말한다.


정부는 내년 유아학비 지원을 올해보다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결정하고 내년부터는 만 5세와 마찬가지로 만 3~4세 유아도 소득 하위 7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450만원)면 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만 5세 아동의 경우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과 만 3~4세 유아는 소득하위 50%(월 258만원) 이하까지만 전액 지원을 받았다. 부모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은 대폭 증가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지금은 부부소득 중 낮은 쪽의 25%를 차감하고 정했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부부 합산 월소득 기준이 '498만원 이하'에서 '6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돼 지원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학비 지원단가도 3%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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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4~5세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월 5만7000원, 사립은 월 17만2000원을 지원하고 만 3세는 국공립 5만7000원, 사립 19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만약 3%가량 인상되면 2000~6000원씩 오르게 된다.


한편 정부는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 및 가스감지 센서 설치 및 응급호출기 설치 지원 대상을 올해 3만가구에서 내년엔 5만2000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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