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비영리법인 및 단체만 지원대상
이번 공모로 지원되는 예산액은 5억원이며 1개 사업당 3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단, 도에서 지원 받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이나 도 단체 시군지부 및 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은 제외된다.
대상사업은 ▲저소득 재가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장애발생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장애인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사업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그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올해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공모에서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훈련사업’ 등 22개 사업이 선정돼 5억원을 지원받았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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