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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시의회, 준예산 사전모의설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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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의회가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 심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 준예산 처리를 사전모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가 준예산 사전 모의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9일 서울시가 정례회가 한창이던 시점인 2010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에 '준예산 운영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한 문건이 입수됐다면서 서울시의 준예산 사전모의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주요 내용은 첫째, 준예산집행 관련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둘째,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을 증액할 경우 재의요구, 재의결, 대법원 제소 과정에서의 효력발생 여부였다며 첨부 공문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이번 준예산 사전모의 문건이 담고 있는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첫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준예산을 몰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사실상 예산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삼권분립과 지방자치 정신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다.

둘째, 오세훈 시장이 추진해왔던 토목·건설·전시·홍보성 사업 예산이 서울시의회에서 삭감 당하거나 삭감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의회 파행을 의도적으로 조장해 준예산으로 가겠다는 반의회적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시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예산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이에 대해 고시를 거부하거나 집행을 거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 문건에는 의회가 통과시킨 수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가 고시거부는 물론 재의요구,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결정 신청 등의 온갖 방법으로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묻고 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의회를 내팽개친 것도 모자라 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해 예산안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끝까지 발목 잡겠다는 속내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준예산제도는 1960년 3차 개헌당시 도입된 제도이지만 헌정 사상 단 한 차례도 집행된 적 없는 제도다.

예산의 편성과 심사를 책임지는 행정부나 의회에서는 사실상 ‘금칙어’이다.

그런데 멀쩡한 시의회를 두고 뒤에서는 준예산을 몰래 준비하고 있었던 행태는 그 자체로 서울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또 20조가 넘는 예산을 자신만의 전유물로 여기는 독선과 아집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시의회 파행이 친환경무상급식이 시의회를 통과한 날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내린 고뇌에 찬 결정이 아니라 사전 시나리오에 의한 준비된 파행이라는 점에서 저희 민주당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심지어 오 시장은 이러한 자신의 저의를 숨기고자 아이들 밥 먹는 문제인 친환경무상급식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시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의 숨은 의도가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여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성실히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라고 말했다.

◆서울시 "결코 그런 일 없다" 해명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법정기일내 예산 불성립 문제를 먼저 검토한 것은 시의회라고 해명했다.

시의회는 예산안을 법정시한을 넘겨 의결할 경우의 법적효력과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재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준예산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1개월 전인 2010년 11월 2일 행정안전부에 먼저 질의했다고 맞받았다.

서울시는 그런 상황을 접하면서 민선5기 우리시와 시의회간 경직된 관계에서 의회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에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예측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는 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준예산으로 집행가능한 경비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 예산안 심의·의결은 의회의 전적인 권한이자 의무라면서 서울시는 2011년 예산안을 편성,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정한 법정기한내 이미 의회에 제출했으며 의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전까지 의결해야하는 것이며 예산안이 적법하게 의결됐다면 시는 의결된 예산에 따라 집행해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상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부의 권한과 의무이며 예산안의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한과 의무로 만약 의회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서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를 생각할 때 예산불성립이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사전 모의설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준예산의 사전모의, 각본 등 주장은 지나친 왜곡이며 전혀 사실이 아라면서 시는 의회에서 법정기한내 예산안을 의결, 2011년 예산의 원만한 집행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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