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방화가 의심되는 건물에 대한 화재 발생 사실 및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정보 교환과 방화 및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양 기관 조사원의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서로 전문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강사를 지원하는 등 협력 분야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효율적인 화재 원인 및 보험사기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방화 및 보험사기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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