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발전·심화시키기 위해 학계 및 실무 분야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법령의 주요 정비안에 대한 검토, 법령의 법률용어 및 전문용어 정비 방안, 표·그림·계산식 등 시각적 기법 도입 방안, 북한 법령용어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5개년 계획(2006~2010)을 수립해 현행 법률 1000여건, 하위법령 1020여건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왔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사회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위원직을 맡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그간의 사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발전에 더욱 힘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대한민국의 법제 선진화의 초석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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