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의 주 내용은 방화의심 건물에 대한 화재발생 사실과 보험가입여부 등의 정보교환이다.
이밖에 정례간담회 등을 통해 방화관련 합동조사와 상호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화재조사감찰팀 관계자는 “양 기관의 조사원에 대한 조사기법 등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연수과정 상호 참여·강사지원 등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앞으로 효율적인 화재원인 및 보험범죄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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