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약자' 中企 지위·수익 정부가 보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8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동반성장추진대책을 내놓은 목적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제조업에 비해 여전히 불공정,불법 하도급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공공건설및 사업, 공공구매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의 지위를 높여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9월 동반성장대책이 발표된 이후 대기업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추진해온 정부와 공공기관도 가만히 앉아서 볼 수 만은 없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실 기업의 자율에 동반성장을 맡겼지만 이익과 불이익을 주면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유도한 측면에 많았는데 기업들쪽에서 '정부도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와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기ㆍ전문건설업도 대기업같은 원도급자 지위 부여=정부가 이번에 중점을 두고 내놓은 대책은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중소기업도 원도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공공부문의 중기제품 구매를 더 늘리고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법, 제도 개선을 통해 강제적으로 유도해 성과를 바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소ㆍ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자로 인정하는 입찰제도(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시행기관을 현재 1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내년에는 철도공단, 수자원공사,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을 추가해 4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이들 공공기관 발주자는 종합(주계약자), 전문(부계약자, 중소기업, 전문건설) 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문업체도 원도급자로 인정받게 된다.
또 일정 규모(76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도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이나 상한금액 제한 없이 전면 확대 적용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의 발주공사에 대해 대형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규모의 하한액(현행 150억원)을 상향 조정하고 법에서 허용된 범위안에서 분리발주(일괄발주시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를 허용해 중소기업에도 과실이 돌아갈수 있도록 했다.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는 턴키 입찰시에도 낙찰자 선정 이전이라도 발주기관 귀책에 의해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주기로 했다.
◆최저가 낙찰제 보완..하도급 지급확인제 활성화=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지출비용을 줄이는 목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했으나 무리한 저가 낙찰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 대상 공사 범위를 300억원 이상에서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발주공사를 세부 단위공사(工種)로 구분해 공종별 입찰가의 적정성을 심의해 중소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할 경우, 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 대해 선금수령 사실을 통보토록 의무화했다. 또 단위 공사량당 소요되는 표준 공사비도 중소기업 참여가 많은 10㎡이하 소규모 공사 등에서는 작업여건, 공사규모에 따른 할증(최대 50%)을 허용키로 했다.
하도급업체에 선금이나 기성금(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2차 협력사에 지급하도록 확인하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는 전 공공부문이 정기적인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중기제품 공공구매 100조 확대..공공기관 동반성장 경영평가에 반영= 공공기관을 적극 활용한 동반성장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올해 77조2000억원 수준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2012년까지 100조원으로 확대하고 구매실적 점검 대상기관을 현재 205개기관에서 494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늘렸다.
내년 6월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생산에 필요한 운전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공공구매론에 대한 신용보증, 기술보증이 도입된다.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13일 출범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분과 위원회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재정부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를 매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포상과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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