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민간 지구지정제안 허용
국토부, 상위계획 수립전이라도 신속히 사업 추진 가능토록 바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이 지구지정을 제안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에따라 민간투자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후 2시30분 국토연구원 주최로 '지역개발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발표될 지역개발제도의 개선 주요 내용에는 유사한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지구를 통합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해안권 및 내륙권, 광역개발권역,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지역개발종합계획을 초광역·광역·시군 단위별로 1개 종합계획으로 단일화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각종 지역·지구는 단일사업구역으로 전환되고,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사업절차 과정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은 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상위계획 수립 전이라도 도시계획 등에 부합하면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다보니 실수요자들 입장을 배려하는 측면이 부족했다"며 "낙후지역 등 투자가 필요한 지역이 많은데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 폭을 늘려 개발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및 공공이 제안한 개발계획은 조정위원회에서 조율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인근 지역에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각 지자체 조정위원회가 지역개발에 관한 사업 타당성, 유사중복 등을 심의·조정토록 했다.
김정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기존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실효성이 떨어져 하루 빨리 간결하면서도 효율적인 제도로 탈바꿈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역개발제도의 개선방향 및 법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에는 김용웅 원장(前 충남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학계·국회·지역발전위원회·민간기관·일선 시군 등 다양한 패널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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