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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자금 대출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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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조건.. 5인 연대보증→1인 보증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한 신용대출 조건을 5인 연대보증에서 1인 보증으로 융자조건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저리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운영자금 융자제도를 운용했지만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아 융자조건을 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으로 금리는 종전과 같이 담보대출의 경우 연 4.3%, 신용대출의 경우 연 5.8%며 융자한도는 신용대출 최대 10억, 담보대출은 담보가액 이내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자금 대출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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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대보증 조건 완화는 공공관리제도 도입 후 공공관리로 선출된 임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사업진행이 투명해져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거나 사업 추진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돼 공공관리 활성화를 위해 자금운용수탁사인 대한주택보증이 동의해 이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줌으써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융자조건 완화에 따라 추가 대출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11월30일 까지였던 융자금 신청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미 신청서를 접수한 구역은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해당 구청(재개발·재건축 관련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서는 서울시 주택본부 홈페이지 (http://housing.seoul.go.kr)자료실이나 각종공고나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알림마당 - 새소식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3707-8489) 또는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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