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제품은 삼신무역이 중국업체(ANQIU RONGDA FOODSTUFFS CO. LTD)에서 총 2만1600kg(5400개)가량 수입한 콩조림으로, 유통기한은 내년 8월 5일까지다.
식약청은 수입업체로부터 제조공정 및 최종 제품 단계에서 유리 이물 제거 시스템을 설치했는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제조단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수입통관단계에서 해당제품 제조업체가 제조한 콩조림에 대해 이물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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