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광진구, 31일까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방법 홍보 나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에 나선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으로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또는 서울시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기관 이용시에는 가까운 시중은행, 농 ·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 납부시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은행 및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 외환, KB국민, 하나SK, NH농협, 씨티, 수협, 전북, 광주, 제주 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다.
구청을 방문한 경우에는 세무민원실 앞에 설치 된 무인수납기에서 카드(현대, 삼성, 우리V 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편의점(훼미리마트 세븐일레븐 GS25)에서도 24시간 납부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까지 제외됐던 7~10인승 차량도 승용차요일제 감면대상에 포함돼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자동차세 5%가 감면된다.
박찬재 세무2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담된다”며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전역 가까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무2과(☎450-7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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