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소비자보허법 제정 시 설치 근거 마련 예정
금융당국은 30일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어 올해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은 금융교육협의회가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년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 제정 시 설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구성원도 학계 및 관련 부처 등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금융소외 계층 등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현재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 현황을 조사한 후 이를 체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개발을 올 연말까지 완료해 교과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교육협의회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 교육을 통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면서 지난해 말 구성됐다. 현재 금융위를 비롯해 금감원·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한국투자자보호재단·금융 협회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올 1월 1차 회의를 열어 금융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금융교육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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