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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원제 골프장, 세금감면 연장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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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연장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

재정위 관계자는 "세금을 깎아줘도 골프장 입장객이 크게 늘지 않아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조세 형평과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을 고려해 세제 혜택을 연장하기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2010년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2012년말을 시한으로 영·호남 회원제 골프장은 지금처럼 입장료 가운데 개별소비세(개소세) 등을 100% 깎아주고, 수도권에 인접한 강원·충청 지역의 일부 회원제 골프장은 절반만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위 조세소위는 더불어 공항 입국장 내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짓지 않고 계류해 두기로 했다. 입국장 내 면세점 설치 문제는 법무부와 관세청, 인천공항공사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항이다. 기내 면세품 판매로 쏠쏠한 부수입을 올려온 항공사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추진해온 입국장 면세점 설치방안은 18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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