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관계자는 "세금을 깎아줘도 골프장 입장객이 크게 늘지 않아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조세 형평과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을 고려해 세제 혜택을 연장하기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재정위 조세소위는 더불어 공항 입국장 내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짓지 않고 계류해 두기로 했다. 입국장 내 면세점 설치 문제는 법무부와 관세청, 인천공항공사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항이다. 기내 면세품 판매로 쏠쏠한 부수입을 올려온 항공사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추진해온 입국장 면세점 설치방안은 18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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