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남군청 문화관광과장 서모씨에게는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김 전 군수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남모씨와 전무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돈을 주고받은 정황, 자금 출처 등에 비춰 남씨와 김씨가 김 전 군수에게 준 돈에는 공사 수주와 관련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려 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군수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9030만원을 선고하고 1억9030만원을 몰수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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