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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발]국회, 북한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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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강력 규탄하는 결의안이 25일 국회에서 채택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 재석의원 271명 중 찬성 261명, 반대 1명, 기권 9명 등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연평도 주민 및 장병들에 대한 희생을 애도하는 내용과 함께 북한의 포격이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 UN헌장 제2조제4항을 위반한 명백한 무력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하고 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연평도 일대 주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과 사회적경제적 불안이나 동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며 "피해지역에서 대피 중인 주민들의 구호와 피해시설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도 당부했다.

이 밖에도 결의안은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조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천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당초 연평도 사태 직후인 전날 처리를 추진했지만, 여야가 결의안의 제목과 내용, 문구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본회의 처리가 지연돼 왔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력한 규탄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야당들은 평화를 위한 교류협력 내용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며 수정안 제출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전날 국방위를 통과한 결의안에 찬성키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대북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됐다.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결의안을 놓고 열띤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은 분열과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김정일 정권의 특기는 대한민국 도발인 만큼 이 자리에서 갈라져선 안된다"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하나된 모습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결의안에 대한 찬성표를 호소했다.

그러나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몇 배의 보복이나 즉각 응징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며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건설할 지에 대한 입장을 담아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폭행사건의 합의문 수준의 결의안"이라며 "천안함 사태 이후 보복 조치를 못한 우리 군을 우습게 보는 북한군이 정부와 군, 국회를 얕잡아 보게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더욱 강력한 규탄 결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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