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에 통과된 상생법은 유통법과 더불어 260만 소상공인들이 6년간 소망해온 것"이라며 "늦은 감이 있으나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SSM(기업형 슈퍼)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모두 통과된 만큼 두 법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갖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빠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 법안의 통과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재래시장과 영세 수퍼마켓이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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