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電 현장조사?… 공정위 "NCND(긍정도 부인도 안함)"
업계 긴장 "G20 뒤로 밀린 기업 길들이기 시작되나"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하도급 과정에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높다. 공정위 측은 "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관련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지난 16일부터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와 광주, 구미 공장 등에서 하도급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입소문이 돌았다. 업계 관계자들의 표정엔 긴장감이 역력하다.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은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뒤로 미뤄온 소위 '대기업 길들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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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하도급 관련 서면 실태조사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이뤄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정위가 직권 조사를 벌일 수 있다. 조사대상은 부당 경영간섭이나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기술탈취 여부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9월부터 40여곳의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벌였고,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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