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21일 "자격증 발급기관과 교재 판매업체들이 취업 등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민간자격증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공인받은 자격이나 국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단순 등록 민간자격을 국가자격과 같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미등록 자격을 등록 자격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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