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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민간자격증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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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6개 민간자격증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당 광고행위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가공인'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민간자격증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자격증 발급기관과 교재 판매업체들이 취업 등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민간자격증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공인받은 자격이나 국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단순 등록 민간자격을 국가자격과 같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미등록 자격을 등록 자격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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