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기업들의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내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용촉진법안의 정확한 세제혜택 규모와 지원 방안 등은 법인세 감면과 함께 논의를 거친 뒤 결정된다.
일본 정부는 단기 계약 직원을 늘리는 등 법안의 악용을 막기 위해 기업이 밝힌 고용자수와 고용자 보험 등록 건수를 대조하는 방식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자 보험은 한 주에 최소 20시간 이상, 최소 31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안혜신 기자 ahnhy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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