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비만약 성분 함유한 제품 판매업자 적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내에서 판매금지된 비만약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판매한 업자 3명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은 식욕억제제 '시부트라민'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비만약 '곡미'를 불법 반입해 판매한 조모씨(남,34세)와 박모씨(여,33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씨와 박씨는 중국산 비만약 제품을 191케이스(5560캡슐)를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올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을 통해 1926만원 어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성분이 들어간 미국산 '그린커피 800'을 같은 방법으로 반입해 다이어트 제품으로 판매한 김모씨(남,49세)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김씨는 해당 제품을 20케이스(360티)를 국내 반입해 올 5월~8월까지 이 중 절반(시가 8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그린커피 800'에서 시부트라민이 1kg당 1949mg, '곡미'에서는 1캡슐당 10mg 또는 5mg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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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시부트라민은 심혈관계 부작용 우려 때문에 지난달 처방 및 사용·판매 중지, 자발적 회수 권고가 내려진 성분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들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곡미 56캡슐 및 그린거피800 180티를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인터넷상의 유사제품을 절대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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