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의 협력회의는 1992년 5월부터 매년 양국을 번갈아 가며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가스안전공사측에서는 한국의 가스용품의 KS인증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일산화탄소중독사고 개방형 온수기 제조금지 추진상황 및 한국 연료전지 실용화단계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일본측에서는 일본 제품안전 4법에 추가된 품목 및 적합성검사 동향, 가스기기 관련 사고정보 등을 소개하고 일본의 연료전지 검사방법에 대한 기준 설명 및 정보공유에 대해 토론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