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분양가, 입지조건따라 달라진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앞으로는 입지 조건에 따라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분양 가격이 달라진다. 모든 용지에 같은 가격을 받던 종전과 달리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은 좀 더 비싸게, 나쁜 곳은 좀 더 싸게 분양한다.
산단 개발에 따른 민간의 적정 이익을 산정하는 방식도 바꿔 선수금을 포함해 값을 구하기로 했다. 또 게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을 세우는 절차가 간소화되며 장기적으로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설립 기준도 마련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이런 내용의 '입지분야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윤증현 재정부 장관 주재 위기관리 대책회의에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은 기업들의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재정부 송기민 기업환경과장은 "단기에 바꿀 수 있는 산단 및 개별입지 관련 이용 규제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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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입지여건별 산업용지 분양가격 차등화 ▲산업용지 개발시 적정이윤 산정방법 개선 ▲맞춤형 입지공급을 위한 산업용지 입주공고 제외대상 명시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함 등이 추진된다.
개별입지 분야에서는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범위 축소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설립 기준 마련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제도 개선 ▲연구개발특구 내 건축행위 및 개발사업범위 조정 ▲토지이용의무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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