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낙동강 사업, 16일 해지착수...어디로 ?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오늘(16일)부터 경남도가 추진하던 4대강살리기 사업 13개 공구가 국토해양부로 넘어간다. 국토부는 13개 공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계획기간내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하지만 김두관 경남지사는 낙동강사업권 해제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자존심 대결이 지속될 전망이다.
◇ 국토부, 경남도 대행 13개 공구 압수= 국토부는 지난 15일 경상남도에 '경상남도 낙동강 살리기 대행사업 시행계획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 4대강 대행사업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 도지사가 선거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했다. 또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장비를 투입하지 않았으며 47공구는 발주도 안되는 등 사업을 지연시켰다. 이어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대신 국토부는 국토부와 경남도 중 어느 한 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민법상 '법정해제'절차를 선택했다.
◇경남도 "결사반대, 모든 법적 수단 강구"= 김두관 경남지사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낙동강사업권 해제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절하지 않았다. 또 협약서에 '인수받은 설계도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 보 건설과 과도한 준설은 도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국토부에 '낙동강사업 조정협의회'의 구성을 건의했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협약에 따라 내년 12월31일까지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보유하겠다"며 "도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등 정당한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하에 정부의 해제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같은 김 지사의 뜻을 국토부에 전달한 상태다. 이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권한쟁의 심판청구 헌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현장 파악 후 사업 추진"= 경남도의 이같은 반발에도 국토부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이재붕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은 "경남도와의 협의도 이미 추진한 바 있다"며 "14일 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권 회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도가 어떤 대응을 하던 간에 이에 맞설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놨다"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일지도 잘 모르겠다"고 조심스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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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행사업이 해제됨에 따라 감독체계는 국토부, 경남도, 조달청에서 국토부, 조달청으로 바뀐다. 사업권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갖게 되고 시공사는 청과의 작업을 통해 공사를 지속한다. 다만 계획기간내 공사를 완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양측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동안 공기가 늦어진 상태이며 경남도가 하천부지의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인·허가를 취소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부본부장은 "기한 내 완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뒤 공기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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