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서 당선무효형…법정구속은 면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진)는 15일 성무용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근 동남구청장과 류제국 천안시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그동안 9차례 공판과 13명의 증언을 들었고, 대검과 국과수에 감정의뢰에 통신(문자)메시지 확인까지 한 결과 제보자가 해당인이 맞다는 것과 녹음테이프는 원본이었고, 조작이나 편집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성 시장은 변호인 측과 협의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