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지방선거서 공직선거법 위반 인정…김 전 의원, “자신을 돌아볼 기회”
김 전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된다. 또 지방선거가 끝난 뒤 보전 받은 선거비용도 모두 돌려줘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던 민주당을 부각시키기 위해 의정보고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춰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과 구의원 3명의 선거를 대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심 부장판사는 이어 “양형을 많이 고민했다”면서 “구의원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자백취지로 자술서를 검찰에 내고 반성하는 등 뉘우치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의정보고서가 정상적 방법으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어 종합적으로 판단,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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