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별개로 구분·운영하던 체계에서 육질을 규격등급과 종합 판정한 결과로 제공함으로써 돼지고기의 표준규격화 수준을 앞당기고 상품 가치를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하 체중 증가와 시장 요구를 감안해 규격등급 도체중 범위를 상한 2kg, 하한 3~4kg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등지방두께 범위는 현행기준을 유지해 도체중 범위 상향 조정에 따른 과지방 발생을 억제하고 단계별 적정사료 급여를 통한 사양방법 개선을 유도했다.
돼지고기 품질에 따른 가격·유통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매단계 등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자율제로 시행 중인 돼지고기 소매단계 등급표시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업체 인센티브 부여 등 등급표시 활성화 방안을 강구했다.
이와 함께 식육판매표지판, 라벨지 등에 소·돼지고기 등급 표시 시 육질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한 후 해당 등급에 '○'를 표시토록해 소비자의 등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을 위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안예고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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