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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서울정상회의 합의문 전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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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개발은행

21. 우리는 저소득국이 충분한 양허성 재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자개발은행, 특히 국제개발협회(IDA) 등의 양허성 융자수단에 사용될 원대한 재원마련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강조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22.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과 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자본 흐름의 규모와 변동성도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확대된 변동성은 금융위기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건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국가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경제가 보다 개방된 국가일수록 더욱 컸다.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의 자본 변동성은 선진국과 신흥국간 경기회복 속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개별국가, 지역적, 다자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는 국가들이 금융변동성에 대처하는 것을 지원하는 한편, 갑작스러운 자본흐름의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감소시키고 과도한 외환보유고 축적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23. 이에 따라, 우리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에게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다.
24. 우리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성과를 환영한다.

▲ 인출기한 연장과 대출한도 폐지 등 탄력대출제도(FCL) 개선·튼튼한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강력한 정책을 수행중인 국가들은 예측가능성과 효과성이 높아진 개선된 FCL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새로운 예방적 수단으로서 예방대출제도(PCL)의 신설. PCL로 인해 건전한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건전정책을 수행중이나 일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IMF의 예방적 유동성 공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시스템적 충격에 대한 세계경제의 대응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작업을 지속하기로 한 최근 IMF의 결정. 또한, 최근 이루어진 다수국가에 대한 FCL 동시 승인 절차의 명확화 - 이를 통해 동일 충격에 영향을 받는 다수국가들이 동시에 FCL 이용을 모색할 수 있다.
▲ 지역협정(RFAs)과 IMF간 협력에 따른 잠재적인 시너지를 인식하고, 이러한 협력 강화를 위한 대화를 실시

25.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현재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향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IMF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청하였다.

▲ 시스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
▲ 각 지역협정의 특수한 상황과 특성을 감안, 모든 가능한 분야에서 지역협정과 IMF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협정의 위기예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26. 우리의 목표는 보다 안정적이고 복원력 있는 국제통화체제 구축이다. 현 국제통화체제는 복원력이 있으나 갈등과 취약점도 명백히 존재한다. 우리는 세계경제의 체계적 안정을 위하여 국제통화체제를 보다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IMF에 자본 변동성을 포함, 모든 측면에서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도록 요청하였다. 우리는 내년에 추가적인 분석과 제안을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금융부문 개혁

27. 2008년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그 기능을 갑작스럽게 상실하였다. 이것은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의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위험 추구 행위와 규제·감독의 중대한 실패가 결합된 결과였다. 우리는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국제적인 자본 흐름을 정상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위기의 근본 원인들에 대처해야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다. 우리는 워싱턴에서 개혁 원칙의 이행을 위한 실천 계획(Action Plan to Implement Principles)을 마련하며 개혁의 첫발을 내딛은 이래, 런던, 피츠버그, 토론토를 거치면서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등 국제기구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금융시스템의 정비를 위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어왔다.

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변혁

28. 오늘, 우리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변혁을 위한 새로운 금융 규제 체계의 핵심 요소들을 완성하였다.

29. 우리는 새로운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체계에 대한 BCBS의 기념비적인 합의를 채택하였다. 새로운 규제체계는 은행 자본의 질과 양 그리고 국제적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레버리지의 축적과 만기 불일치를 억제하며, 불경기에 사용하기 위해 최저 자본을 초과하는 완충자본을 적립함으로써 글로벌 은행 시스템의 복원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새로운 규제체계는 위험에 기반한 자본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있어 가장 위대한 개혁을 완수하였다. 새로운 기준은 지나친 위험을 부담하려는 은행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위기의 발생 가능성과 강도를 경감시키며, 은행이 예외적인 정부 지원 없이도 금번 위기시에 닥쳤던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이것은 은행시스템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보다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들을 경제 회복 상황 및 금융시장의 안정 수준을 고려하여 합의된 기간 내에 완전히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새로운 체계는 각국 법규에 반영될 것이며 2013년 1월 1일에 도입을 시작하여 2019년 1월 1일까지 도입이 완료될 것이다.

30. 우리는 어떤 회사도 도산시키기에 너무 규모가 크거나 복잡해서는 안되며, 납세자들이 정리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견해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 SIFIs)가 초래하는 도덕적 해이 위험을 감소시키고 대마불사 (too-big-to-fai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FSB가 제안한 정책체계, 작업 순서 및 일정을 승인하였다. 이는 다양한 방면의 접근을 요구한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납세자의 지원 없이 모든 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는 정리 체계와 수단; SIFIs와 국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G-SIFIs)의 부실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음을 감안한 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 흡수 능력; 보다 집중적인 감독; 개별 금융회사의 도산에 따른 위험의 전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다 견고한 핵심 금융시장 인프라 등이 그것이다.

각국 당국들은 다른 보완적 건전성 혹은 기타 수단을 활용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유동성 규제 부과, 거액여신 제공 제한, 세금 또는 부담금의 징수, 구조적 수단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손실흡수능력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조건부 자본과 다른 수단들의 활용가능성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FSB, BCBS 그리고 다른 관련 기구들이 채택된 작업절차와 작업 기한에 맞추어 남은 과제들을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31. 우리는 G-SIFI들이 의무적으로 회복정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합의하였다. 우리는 공동감시단을 통해 G-SIFIs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위기관리그룹을 통해 G-SIFIs에 대한 기관별 위기대응 공조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FSB는 G-SIFIs에 대한 각국 정책수단의 효과성과 일관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상호 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32. 우리는 토론토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BCBS가 마련한 국경간 정리(cross-border resolution)에 관한 권고사항을 각국이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각국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BCBS가 계획하고 있는 국경간 정리 권고사항의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환영한다. 우리는 FSB에게 2011년까지 이러한 작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정리 체계의 주요 특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33. 우리는 FSB와 IMF가 마련한 감독 강화에 관한 정책 권고를 승인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가 보다 효과적인 감독에 의해 보완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감독기구들이 강하고 명료한 임무, 충분한 독립성, 적절한 자원,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와 조기 개입을 포함한 적극적인 위험인식 및 대응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과 수단을 보유해야 함에 합의하였다.
(계속)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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