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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시행도 하기전에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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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혜정 기자]정부가 쌍벌제 시행을 불과 2주 앞두고 구체적 모양새를 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 하는 모양새다. 기본적인 기업의 영업활동을 보장해준다는 취지에서 예외조항을 만들었다가, 이를 재차 수정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시행규칙 없는 법안 발효가 불가피해졌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규개위는 심의를 통해 일부 문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복지부로 되돌려 보냈다.
앞서 복지부는 제약회사 등이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줄 경우, 쌍방을 모두 처벌하는 일명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 상황에 따른 허용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만들었다.

사회통념상 '리베이트라 볼 수 없는' 영업행위를 규정한 것인데, 명절 선물로 10만원 이하 물품, 경조사비로 20만원 이하 물품, 1일 100만원 이하 강연료 등은 쌍벌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규개위는 이 같은 예외조항이 상위법에 비추어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재심을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용되는 예외조항이 너무 넓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심도있게 재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초 복지부가 정한 금품 제공 허용범위를 크게 축소할 것이란 의미다.
제약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상식적인 수준의 관례까지 위법으로 정할 경우, 사실상 모든 영업행위가 불가능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반면 예외조항이 '빠져나갈 구멍'을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없애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가뜩이나 영업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방향을 정해주지 않아 정상적 기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한편 향후 법제처 심사 등 일정을 감안하면 오는 28일부터는 시행규칙 없이 상위법만으로 시행될 공산이 크다. 다음 규개위 회의는 25일로 예정돼 있어 정상적인 일정으로는 28일까지 시행규칙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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