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규개위는 심의를 통해 일부 문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복지부로 되돌려 보냈다.
사회통념상 '리베이트라 볼 수 없는' 영업행위를 규정한 것인데, 명절 선물로 10만원 이하 물품, 경조사비로 20만원 이하 물품, 1일 100만원 이하 강연료 등은 쌍벌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규개위는 이 같은 예외조항이 상위법에 비추어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재심을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용되는 예외조항이 너무 넓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심도있게 재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초 복지부가 정한 금품 제공 허용범위를 크게 축소할 것이란 의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가뜩이나 영업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방향을 정해주지 않아 정상적 기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한편 향후 법제처 심사 등 일정을 감안하면 오는 28일부터는 시행규칙 없이 상위법만으로 시행될 공산이 크다. 다음 규개위 회의는 25일로 예정돼 있어 정상적인 일정으로는 28일까지 시행규칙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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