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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신학용의원 보좌관 기밀누설조사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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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군기무사령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의원이 지난달 4일 국정감사과정에서 누설한 문자정보망 교신내역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2일 "합동참모본부 신모 중령(해군) 등을 대상으로 3급 군사비밀로 분류되는 문자정보망 교신내역을 국회의원실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안절차를 준수했는지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기무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의원 보좌관측에 지난 10일 전화를 걸어 "국정감사 과정에서 신의원의 '발언'과 관련한 군조사결과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함 사고 당일 아침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과 예비모선이 작전에 나섰음이 전파됐고 사고발생 직전에는 북한 해안포가 일제히 전개돼 북한군이 급박하게 움직였음에도 정작 합참이나 제2함대 사령부에서는 전투태세 및 경계태세 발령 등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사고 당일 오전 6시45분 제2함대 정보실에서 전 함대에 3월25일 기준 정보를 발령했다"면서 "남포에서 연어급 잠수정 1척, 해주에서 예비모선 4척, 남포에서 예비모선 2척이 미식별 중이라는 내용이었다"며 문자정보망 내역을 공개했다.
또 기무사는 군사기밀을 열람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군사기밀을 언론에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국가차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국정감사 당시 "신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심각한 정보누설"이라며 신의원측에 군기밀을 누설한 군측인사를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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