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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교원인정 '면직 제한하고 강의료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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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30여년 만에 대학 시간 강사에게 교원 지위가 주어지고 계약 기간 중의 면직과 권고사직이 엄격히 제한된다. 시간당 강의료 인상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발표한 ‘대학 시간강사 폐지 및 교원지위 부여 방안’에서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을 보완했다.

이에 따르면 강사는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과 권고사직이 제한되고 대학은 강사를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해야 한다.

재임용 심사는 강의평가 등을 통해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새로 담겼다. 또 강사는 교내 불체포 특권을 보장받으며 대학평의원회 등을 통해 대학 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교과부는 국립대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2010년 4만2500원에서 내년 5만2500원으로 올리는 등 해마다 1만원씩 올려 2015년에는 9만원을 넘기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현재 12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립대학에는 적정 수준의 강의료 기준을 권고하고 시간당 강의료를 매년 공시하는 한편 강의료 최저기준 충족도를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연계해 처우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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