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강사는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과 권고사직이 제한되고 대학은 강사를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해야 한다.
재임용 심사는 강의평가 등을 통해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새로 담겼다. 또 강사는 교내 불체포 특권을 보장받으며 대학평의원회 등을 통해 대학 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립대학에는 적정 수준의 강의료 기준을 권고하고 시간당 강의료를 매년 공시하는 한편 강의료 최저기준 충족도를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연계해 처우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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