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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33% "북한의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의사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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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인권침해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사표현의 자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장 김평우)가 발간한 `2010 북한인권백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탈북자의 33.0%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 것을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새터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표현의 자유 다음으로 불공정한 식량배분(11.5%), 정치범 수용소가 주는 공포(9.0%), 자의적 구금( 7.5%)가 인권침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98.5%는 북한에 살면서 `이것도 인간의 삶인가'하는 회의를 느꼈다고 털어놨으며 자주 그런 생각을 했다는 답변도 64%에 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로 정부의 대북인권 개선 요구(23.0%)와 대북 방송 활성화(19.4%), 김정일 등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17.2%), 북한 내 공동산업단지 증설(14.5%), 전단(삐라) 발송(14.0%) 등을 꼽았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운동이나 유엔총회의 결의안 등이 인권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42.0%)'와 '아니다(39.0%)'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백서는 이밖에 북한 내 인권관련 법률의 적용실태나 식량문제, 고문ㆍ비인간적 처우, 종교 및 신념의 자유, 의견 및 토론의 자유, 여성인권, 탈북자 문제, 정치범 수용소 실태, 납북자ㆍ국군포로ㆍ북송 재일교포 문제 등에 대해 탈북자를 상대로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하고서 전문가의 견해를 토대로 인권 상황을 분석했다.

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원 변호사는 "북한주민의 인권이 2006년이나 2008년에 비해 실질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배급제가 훼손되면서 주민통제 수단이 일부 무력화하고 상당한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등 체제가 일부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명숙 인권이사는 "유엔 등이 인권 개선을 요구해 북한이 형식적으로 법을 바꾼 흔적이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면 이를 의식해서라도 조금씩 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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